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용산 미군부대 출입증을 부정발급한 혐의(업무방해)로 예비역 중령 A(55)씨와 전 주한미군사령관 국제협력담당관 특별보좌관 B(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례비 20만~330만원을 받고 자격요건 미달자 81명이 주한미군 영내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해 10월까지 특별보좌관을 지낸 B씨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들이 한·미 친선활동과 관계가 없는데도 발급신청서에 친선활동을 해온 것처럼 기재하고 보증인 서명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 컨설팅 사업을 하는 A씨는 미군부대 출입증이 일반인 사이에서 일종의 특권처럼 여겨진다는 점을 이용해 투자자 유치 등의 목적으로 한미연합사령부 근무 시절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출입증 69장을 부정 발급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사례금 성격으로 1인당 20만~330만원을 받는 등 모두 5천여만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B씨도 개인적인 인맥관리 차원에서 출입증 12장을 지인들이 발급받을 수 있게 도왔다.
실제 이들을 통해 출입증을 받은 사람들은 교수나 의사, 사업가, 자영업자 등 미군부대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주한미군 부대 출입증은 일정 계급 이상의 주한미군 근무자의 보증 아래에 관계기관 종사자나 계약 수행자, 주한미군 관련 친선활동을 하는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다.
경찰은 "용산 외에 다른 미군부대와 미군부대 골프장 회원권도 부정발급된 사례가 있다는 정황이 있어 미국 측 수사기관과 공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