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인천지법 '돈 안 나와' 현금인출기 방화 40대 징역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현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금인출기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러 사람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는 방화 범죄를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불이 난 범위를 보면 공공의 위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한 현금인출기에 현금카드를 넣고 인출하는 과정에서 현금이 안 나오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카드출입구에 불을 붙여 기계 1대를 모두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