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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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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부터 서울 동대문구와 대구 달서구, 청주시, 원주시 등 일부 지역에서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시범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11일 기초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과 함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범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25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의 3분의 1을, 105만원 미만을 받을 경우 2분의 1을 지원합니다.

시범사업 지역은 적용대상 근로자 규모, 공단지사의 접근성 및 행정적 여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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