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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법원, 심판 폭행 축구팬에 거액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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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도중 그라운드에 난입해 심판을 때린 축구 팬에게 187만 크로네(약 3억7천만 원)를 축구협회(DBU)에 물어주라는 덴마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AFP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로니 노에르빅(33)은 2007년 6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2008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예선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기 중 그라운드로 뛰어들어 주심 허버트 판델의 얼굴을 가격했다.

당시 경기에서 홈팀 덴마크는 스웨덴에 먼저 세 골을 내준 뒤 다시 세 골을 만회해 극적으로 3-3 동점을 만들었다.

그러나 후반 43분 덴마크 수비수 크리스티안 폴센이 퇴장당하자 화가 난 노에르빅은 심판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 바람에 경기가 중단됐고, 유럽축구연맹(UEFA)은 스웨덴이 3-0으로 이겼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덴마크 법원은 이 사건으로 UEFA가 두 차례의 A매치를 코펜하겐에서 열지 못하도록 하는 징계를 내려 덴마크축구협회가 220만 크로네의 손실을 봤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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