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헤어지자는 애인의 승용차에 불 지르고 돌로 쳐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김 모(56)씨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10일 낮 3시께 광주 광산구 월곡동의 강가 도로에서 애인 이 모(46·여)씨의 머리를 돌덩이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미리 이씨의 승용차에 시너를 뿌려 불을 붙였고 이에 놀란 이 씨가 차에서 내려 달아나자 쫓아가 살해를 시도했다.
김 씨는 이 씨가 죽은 줄 알고 현장에서 즉시 달아났다 심적 압박에 시달려 몇 시간 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능력이 없다고 무시하면서 헤어지자고 해 화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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