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짜 석유를 넣은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그동안 판매자만 처벌했지만 올해부터는 가짜 석유를 사용한 사람도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에 기름을 넣는 판매자.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놀란 기색이 역력하고 운전자는 그대로 달아납니다.
가짜 석유를 넣다 적발된 것입니다.
주유소가 아닌 무등록 업소에서 이뤄진 불법 행위입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일제 단속을 벌여 가짜석유 사용자 48명을 적발했습니다.
단속 결과 영남 지역에서 전체 적발자의 79%가 나와 가짜석유가 특정 지역에서 집중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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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소비자가 가짜석유인지 모르고 샀다고 변명해도 과태료를 50만 원에서 최고 3,000만 원까지 부과합니다.
[오영권/석유관리원 유통관리처장 : 판매자 중심으로 단속했지만 사용자인 수요자를 단속하지 않고는 완전 근절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도 공범으로 간주하고 단속하게 됐습니다.]
석유관리원은 앞으로 가짜석유의 원료 유통을 차단하고 가짜석유 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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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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