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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절반 찬성해야 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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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작하려면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은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시 해당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 정비계획 수립 개선 지침'을 지난해말 각 구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민 25%의 동의가 있으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던 기존 요건을 크게 강화한 것입니다.

단, 주민 제안 방식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엔 강화된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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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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