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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인수뒤 횡령' 기업사냥꾼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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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자본 없이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7살 채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를 인수하고, 그 회사의 자산을 횡령해 양수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 씨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무자본 상태에서 코스닥과 코스피에 각 상장돼 있던 회사 2곳을 인수하면서 두 회사의 자금으로 인수대금 37억여 원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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