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설을 맞아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수입물품 관세 등을 최대 3개월까지 무담보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20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기간 내 환급신청한 것은 당일 처리하고, 환급업무 처리 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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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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