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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관련기업 경협보험 지급요구 첫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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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예정기업인 주식회사 겨레사랑이 정부의 5.24 대북제재조치로 피해를 봤다며 수출입은행에 경협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남북경협 기업이 경협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겨레사랑은 수출입은행이 5.24조치가 아니라 경영 내적인 사유로 사업이 중단됐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자의적 규정 해석과 판단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겨레사랑은 2007년 6월 개성공단의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총건평 만5천여제곱미터 규모의 복합상업건물을 신축하려고 했지만 5.24조치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짓다가 중단된 6개 업체에 경협보험금 43억원을 지급했지만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기업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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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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