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가 차상위계층에게도 의료비를 빌려주도록 '의료비 대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의료비 대불제도는 입원진료비가 없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국가가 일정 기간 진료비를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이 제도가 의료비 본인부담금 중 급여 부분에 한해 비용을 지원하고 정작 부담이 큰 비급여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원 범위를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확대하고 의료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도 제도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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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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