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이 나쁘거나 중대한 결함이 있는 방산제품을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거둬들이는 '리콜제'가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이같은 내용의 방산분야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방위사업 업무 표준지침서인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명시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지난해 K-2 전차와 K-21 보병장갑차, K-11 차기복합소총 등에서 잇따라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제조업체에 리콜 조치를 명령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방사청은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리콜'을 강제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는 규정이 생긴만큼 계약시부터 업체들에게 리콜 규정을 주지시켜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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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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