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대보름을 앞두고 관세청이 내일부터 한달동안 '불법 반입 먹을거리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명절을 맞아 농축산물의 불법 반입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추, 마늘, 돼지고기 등 25개 우범 품목에 대해 전국 세관 조사요원 675명을 투입해 집중 감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밀수입과 검사·검역 회피 부정수입, 고세율 품목의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행위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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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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