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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디젤승용차 제작결함으로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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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디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06년 4월 18일부터 지난해 4월 6일까지 제작된 디젤 승용차 5개 차종, 2천 422대입니다.

이들 차량은 연료 내 이물질을 걸러내는 장치인 히터내장형 연료 필터에서 연료가 새는 결함이 발견돼, 뒤따르는 차량의 바퀴와 도로 사이에 연료가 묻어 차량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리콜을 실시한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이들 차량 소유자는 내일부터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이미 수리한 경우에는 서비스센터에 수리비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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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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