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미국 불법이민자, 영주권 취득 쉬워진다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미국 정부가 불법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쉽게 하는 방향으로 이민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법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주고 있지만, 고국으로 돌아가 비자를 받은 뒤 미국에 재입국해야 영주권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비자를 받기위해 미국을 떠나면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가량 미국에 입국할 수 없어 큰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이민국은 이민법 개정을 통해, 비자를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해 배우자나 자식들과 떨어져 지내는 기간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조지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