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확대 혜택을 받으려면 만기 15년 이상으로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연말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득세법을 포함한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기관 외에서 빌린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대상은 총급여 3천만원이하에서 5천만원이하 무주택 근로자로 확대하고 1인 가구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출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월 급여가 4천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월 34만원을, 5천만원인 사람은 62만원 가량 소득세를 더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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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원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