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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신일 회장 무죄부분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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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에서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를 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천 회장은 워크아웃 조기종료 등 청탁과 함께 금품 46억 원 어치를 받은 혐의로 지난 2009년 말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천 회장의 공소사실 가운데 공유수면 매립 분쟁을 해결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5억원을 받은 점은 직무 관련 부분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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