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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인 수사 속도…열쇠는 '경리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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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예술진흥원 김학인 이사장 수사는 비밀 경리장부 분석에서 출발합니다. 정관계 관련 여부 특정 실세의 연루여부가 모두 여기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 김학인 씨를 구속하기 전인 지난달 21일 진흥원 경리 업무를 맡은 여직원 최 모 씨를 먼저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김 이사장한테서 16억 원 상당의 경기도 파주 음식점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김 이사장을 협박하는데 사용한 진흥원의 회계 관련 장부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횡령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김 이사장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정책보좌역 정 모 씨에게 거액을 건넨 의혹이 있다는 첩보와 관련해, 이 장부에 관련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어제(5일) 국회에서 측근의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최시중/방송통신위원장 : 사실 여부를 떠나서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위원장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해외에 머물고 있는 최 위원장 측근 정 씨에 대해 입국시 통보 조치 등 조사 방법을 본격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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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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