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한 간부가 공무원 노조의 요구로 좌천성 인사가 우려된다며 노조지부장을 고소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김재환 경영지원부장은 5일 부산시 공무원노조 상수도사업본부 김모 지부장을 부산지검과 사하경찰서에 고소했다.
김 부장은 고소장에서 "지난해 7월 일부 직원이 상수도사업본부 사하사업소에서 계량기를 조작해 주고 수년간 뇌물을 받아 오다 적발된 사건 이후 지역사업소에 대해 감사를 하게 됐다"며 "청렴도 향상과 뇌물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지적사항에 대한 담당자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부당한 징계라며 개입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지도 않았는데 노조가 일방적으로 지난해 11월 홈페이지에 사과와 해임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결과적으로 사과문을 내고 담당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지도 않아 노조가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인사조치까지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조만간 발표할 부산시 인사에서 다른 부서로 발령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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