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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하드·서버 '통째 압수·복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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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서버 등 정보저장매체를 통째로 압수해 범죄와 무관한 정보까지 노출되게 했던 수사 관행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대법원은 새해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주요 범죄증거 확보 수단인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이 신설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된 형소법 106조 3항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반드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다만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만 정보저장매체를 수사기관으로 옮겨올 수 있게 예외를 뒀습니다.

법원은 설령 부득이하게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도 사전에 내용이 영장에 기재돼야 하고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임의로 추출할 수 없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 개정 전에도 법원은 압수한 서버 등에서 임의로 복제한 정보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을 압수 관행에 제동을 건 적이 있지만 검찰의 반발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개정 형소법은 이밖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정황'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하는 등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했습니다.

또 이메일 등 전기통신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는 반드시 송수신기간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검찰이 사본을 확보했다면 기소 전이라도 압수물을 돌려달라고 검찰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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