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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신고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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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의혹이 있다고 신고된 약국 5곳에 대해, 경찰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앞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신고자를 적극 보호해, 무자격자에 의한 위법 행위 피해를 줄일 방침입니다.

권익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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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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