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SNS 같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 254조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93조 1항은 선거운동기간 외에 인터넷 등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인터넷 사전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 의견을 5차례나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 개정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한정위원 판결을 내렸고 선관위는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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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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