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휴대전화업체들이 납품 단가를 턱없이 낮추는 등의 횡포를 감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업체 사이에 핫라인이 가동됩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구두 발주, 부당 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하도급 분야 3대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겠다"며 핫라인 설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자동차, 휴대전화 부문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 상당수 문제점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가격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횡포를 파악하고자 핫라인 등 모니터링 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불공정행위가 포착되면 직권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원·수급자의 계약상 권리·의무를 균형에 맞게 수정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을 모레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몇 년이 걸리는 장기계약공사에서 총 공사금의 10%를 보증하고 이를 계약이 끝날 때까지 돌려받지 못해 하도급업체의 부담이 커지는 관행을 고치기 위해 연차별 계약이 완료됐을 때 원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을 하도급업체에 반환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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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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