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를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이 가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시정기간을 거쳤던 기존 방식을 바꿔 앞으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3억 원 이상인 공공 공사와 백억 원 이상 민간 공사에 적용됩니다.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이 넘은 뒤 퇴직하거나, 60세가 됐을 때 적립된 공제부금액에 이자를 더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합동으로 매달 이행사항을 점검한 뒤, 이행 부진 건설공사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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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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