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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내사 거부…수사 차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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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사 사건 지휘를 경찰이 거부한 것과 관련해 조현오 경찰청장은 "내사 사건에 차질을 빚는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3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갖고 "경찰이 연간 1인당 13건의 내사사건을 담당하는 반면 검찰은 1.5건에 불과하다"며 경찰의 이첩 거부로 검찰 수사가 마비될 것이라는 주장은 과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과 관련해 검사의 수사 중단 권한을 사실상 거부하고 검찰 내사 사건을 아예 받지 않는 내용의 실무지침을 일선서에 하달했습니다.

이에 따른 첫 사례로 2일 대구 수성 경찰서가 대구지검의 진정사건 이첩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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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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