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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유층 탈루 소득 적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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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올해 강화됩니다.

대기업 정기 세무조사는 순환주기가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지만 조사대상 사업연도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

또, 대기업 세무조사 때 대주주·계열기업 등 관련인 동시조사를 하고 부당 내부거래와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 가공비용 계상을 이용한 기업자금 유출 등을 중점 조사합니다.

특히 국내 소득의 변칙적인 국외이전 혐의에 대한 조사도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보유재산과 비교해 세 부담이 적었던 주식·부동산 부자에 대해선 친인척 등이 지배하는 사업체까지 소득·재산변동내역을 통합관리해 성실납세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관리시스템도 전국 단위로 점차 확대해 이중 계약을 통한 상가 임대소득 탈루를 적발할 방침입니다.

변호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고액학원과 대형 유흥업소, 고리 대부업 등 취약업종을 겨냥해서는 신고 즉시 사후검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액 현금 자료에 관해선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경제 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연 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국세청은 영세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새출발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역외탈세 정보수집·조세체결 국가와의 교류 확대, 국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처벌강화, 자금출처조사 시 고액채권 변동내역 조사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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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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