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 공고안을 심의, 의결한다.
예산은 순계기준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안과 비교해 6천147억 원 감액됐다.
세입면에서는 일반회계 국채발행 600억 원, 소득세 등 국세수입 2천623억 원 등이 감액되고 법인세 등 국세수입 948억 원 등이 증액됐다.
또 세출면에서는 예비비 4천억 원, 제주해군 기지 건설 1천278억 원 등이 감액되고 영유아보육료지원 3천698억 원, 국가장학금 지원 2천500억 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1천984억 원 등이 증액됐다.
정부는 회의에서 기금운용계획 공고안도 의결한다. 65개 기금의 전체 운용규모는 379조4천578억 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2조6천314억 원 감액됐다.
국무회의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강도범죄를 추가하고 장애인대상 성폭력범에게 이 장치의 부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된다.
또 오는 7월 1일부터 동일 분야의 민간 경력에 대해 최대 100%를 인정하고 정규직 외 비정규직 중 상근으로 근무한 유사경력을 인정해 호봉 획정에 반영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령안도 의결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셋째 이후 출산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가산금을 종전 3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서해5도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거나 위험에 노출되는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당을 신설하거나 인상한다.
정부는 이외에 고(故) 박태준 전(前) 국무총리에게 청조근정훈장을,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숨진 인천해경 고 이청호 경사에게 옥조근정훈장을 각각 수여하는 안을 의결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