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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우여곡절 끝 통과…합의처리는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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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 예산안이 어젯(31일)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습니다. 18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 처리는 실패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2년도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해를 불과 30여 분 앞두고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71, 반대 2, 기권 5명.

예산안은 당초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그러나 본회의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의 론스타 감사 요구를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는 4년 연속 예산안 합의처리 불발이라는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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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은 모두 325조 4천억 원으로, 당초 정부 제출안 보다 7천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국회는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는 부자증세,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연소득 '3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38%로 하는 내용입니다.

민주통합당은 과표 최고 구간을 3억 원이 아닌 2억 원으로 하자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3억 원 초과'안이 통과됐습니다.

여야는 또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지만,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은 처리가 연기됐습니다.

미디어렙 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오늘 새벽 여야 합의로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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