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를 통과시켰습니다.
보고서는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09명, 반대 45명, 기권 24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회는 보고서를 통해 수입위생조건안은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확보했다는 견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캐나다산 쇠고기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의 현실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으로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 규정을 신설한 이후 이 절차를 밟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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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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