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취업이나 부업 알선을 미끼로 학생·주부를 다단계판매로 끌어들이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다단계를 통해 구입한 물건을 돈으로 돌려받으려 해도 판매원이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소비자 청약철회 행사기간이 연장됩니다.
법망을 피해 편법영업을 해 온 변종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에 대한 소비자 안전장치도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다단계판매를 `판매원이 판매원 모집, 3단계 이상 조직, 본인 외 다른 판매원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영업행위'로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나치게 엄격한 다단계 판매규정을 단순화하고 소비자 요건 회피를 차단했다"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신종·변종 다단계영업 형태를 방문판매법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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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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