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중소기업 주식만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투자자시장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코스피 시장, 코스닥시장에 이어 제3의 주식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금융위는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전문투자자시장의 상장요건을 코스닥시장보다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투자 위험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개인이 아닌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제3의 시장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부담도 크게 낮아져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보증을 서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특례 보증을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하 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지도할 방침이며 금융위기에 대해비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여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구조조정이 이뤄진 저축은행은 자구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되, 자체 정상화가 곤란하면 신속히 정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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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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