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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안, 국회 지경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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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형 마트 등의 영업시간이 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2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밤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지정하도록 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월 중 휴무일 없이 밤 11시 이후에도 영업을 해 왔던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지경위의 결정에 대해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한 유통업계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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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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