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9일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은 물론 '기타 유사한 것'도 금지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트위터를 '기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해 단속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기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해 3월 국민 청구인단과 함께 "해당 조항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