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질환 등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피해에 공장의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진폐증 등을 앓고 있는 충북 제천의 A시멘트공장 인근 주민 16명에게 공장 측이 1억 2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가 A시멘트공장 일대 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한 결과 만성폐쇄성 폐질환 유병률이 12.5%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습니다.
위원회는 1990년대 이전의 먼지 배출농도가 최근보다 훨씬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멘트공장에서 나온 먼지가 일부 주민의 건강에 피해를 줬을 개연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인은 모두 144명이었지만 이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했고 진폐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 판정을 받은 주민 16명이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던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의 환경분쟁조정에서 배상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시멘트공장이 있는 영월·단양·삼척 등지에서도 조정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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