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발생한 '조폭 난투극'을 계기로 조직폭력배 척결에 나선 인천경찰이 문신을 한 채 대중 목욕탕을 이용하던 전 폭력조직원을 신고한 시민에게 과다 보상금을 지급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5일 오후 5시께 연수구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전 폭력조직원 김모(32)씨에게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목욕탕을 이용하던 30대 시민 B씨가 "온몸에 용 문신이 있는 사람이 왔다갔다 해 불안해 죽겠다"고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연수서가 지난 28일 범죄신고자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고자 B씨에게 범칙금의 5배인 25만 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한 것.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의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이외에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죄를 신고한 시민에게 100만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문신을 한 채 목욕탕을 이용하는 조폭에 대해서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라는 본청의 지시공문이 있었다"며 "본청에서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잘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지 문신을 한 채 대중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칙금의 5배에 이르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선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이번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조용하게 목욕만 하고 갈 수도 있는데 단지 온 몸에 문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 문신한 사람은 대중 목욕탕 이용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조폭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강력범죄가 아닌 경범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게 되면 나중에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지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또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조폭은 아니지만 문신을 하고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신고할 경우에도 이번과 같은 보상금 지급 규칙을 적용할 수 있을지도 명확치 않다.
연수서와 비슷한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했지만 신고자에게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은 다른 경찰서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연수서 보상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경찰 관계자는 "인천경찰청이 다른 경찰서에도 이같은 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지시를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