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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SK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범죄사실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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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을 구속수감했습니다.

최 부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맡은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부회장은 SK그룹 계열사들이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 원 가운데 497억 원을 빼돌려 선물 투자에 유용하는 등 모두 1,960여억 원에 달하는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횡령 과정에 대해 보고 받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이 있는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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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법조전문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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