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내년 4월부터는 자산 3천억 원이 넘는 상장 회사는 법조인을 준법 지원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합니다. 재계는 비용 부담만 늘어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연속 최우수 지배구조 기업으로 선정된 자산 4천 400억 원의 다음 커뮤니케이션.
하지만 내년부턴 투명 경영을 조언할 준법지원인으로 변호사 등을 새로 고용해야 합니다.
다른 중견기업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A 기업관계자(자산 3천900억) :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든지 또는 그와 관련된 스태프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인건비도 상당한 부담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기업이 자산규모 3천억 원 이상 상장사로 정해지면서 코스피 시장의 경우는 절반 이상이, 전체 상장사로도 10곳 가운데 2곳 이상은 내년부터 준법지원인을 채용해야 합니다.
재계는 이미 사외이사와 감사 등을 두고 있는 상장사에 실효성 없는 규제만 늘렸다고 반발합니다.
[이원선/상장회사협의회 상무 : 절반 이상의 회사에게 도입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경제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심히 유감스럽다.]
준법지원인 자격이 변호사와 법학교수 위주인데다 내년에 로스쿨 졸업생 1,500명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둔 법조인 자리 늘리기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반면 변호사 단체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강희철/대한변협 부회장 : 비용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넓게 적용이 됨으로써, 이 제도가 정말로 효용을 발휘하게 되길 바라는 거죠.]
정부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김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