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28일 오전 법원에 법인등기 서류를 접수해 법인화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립대학 서울대 설치령은 폐지되고 서울대 법인화법이 발효돼, 서울대는 28일 독립법인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 일부로 운영되던 서울대는 인사와 재정에 있어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서울대는 다음 주중 법인 전환 이후 첫 이사회를 소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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