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28일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직장동료의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회사원 김 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0시께 경남 창원시 진동면의 회사 숙소에 들어가 책상 서랍 속에 있는 동료의 현금 22만 원을 들고 나오는 등 올해 초부터 이날까지 총 3회에 걸쳐 46만 원을 들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몸이 아프다며 조퇴해 숙소에 들어간 뒤 돈을 훔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을 즐기던 김씨가 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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