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1부(김석우 부장검사)는 무료여행을 미끼로 공과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모 여행사 대표 김 모(37)씨 등 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씨 등은 2009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8천210명에게 "45만 원 상당의 제주도 2박3일 무료여행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속여 제세 공과금 명목으로 1인당 9만9천 원, 모두 8억81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돈만 날리고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김 씨 등은 국내 유명 여행사의 명칭을 도용한 여행사를 설립하고 즉석복권 형태의 가짜 이벤트 응모권 70만장을 만들어 부산과 대전의 유명 영화관이나 프랜차이즈 식당 앞에서 손님들에게 응모하도록 한 뒤 당첨됐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에 앞서 2009년 9~11월 이 같은 이벤트에 당첨된 2천명에게 9만9천원씩 받고 20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을 제공해 신뢰성을 높인 뒤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김 씨 등이 영화관이나 프랜차이즈 식당 등과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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