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제약업체인 한불제약이 전국 150여 개 병·의원, 약국에 현금과 상품권을 뿌리는 등 1억3천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한불제약이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의약품 처방과 판매를 위해 152개 병·의원, 약국에 현금·상품권 지급, 골프 접대 등 1억3천6백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불제약은 자사 의약품을 처방·판매하는 대가로 47개 병·의원에 84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한불제약이 100여 개 병·의원에는 회식비와 골프 접대비를 지원하고 컴퓨터와 대형TV를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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