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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의 조정안은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면서 "검찰과 경찰 모두 서로 존중하면서 국민의 인권과 수사 효율성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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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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