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멕시코에서 수억원대 히로뽕을 밀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 모(42)씨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2천19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 씨가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멕시코에서 거주하면서 사회적 해악이 큰 히로뽕을 지속적으로 국내에 밀수입한 점, 유통한 히로뽕이 대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에 의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자수하려 멕시코 경찰을 통해 국내에 입국했고 적절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국내 공범과 관계를 청산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문 씨는 2009년 12월부터 작년 5월까지 22차례에 걸쳐 국제특송화물 등을 이용해 멕시코에서 히로뽕 287g(1회 투약기준 9천600명분, 시가 9억원 상당)을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국 검찰과 공조수사에 나선 미국 마약청(DEA)에 검거된 문 씨가 멕시코 이민국수용소에 임시 유치됐다가 탈옥한 뒤 좁혀드는 수사망에 압박을 받아 결국 자수해 다시 붙잡히는 등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검거 과정이 주목받기도 했다.
탈옥에 대해 멕시코 수사당국은 문씨가 수용소의 석고벽을 뚫고 도주했다고 주장했으나, 그는 검찰 조사에서 이민국 공무원에게 2만 달러의 뇌물을 주고 스스로 걸어나왔다고 진술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