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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수사권 조정안 유감…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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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조현오 경찰청장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조 청장은 전체 경찰에 보낸 서한문에서 "지극히 유감스럽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와 정부기관 간 합의정신을 찾아볼 수 없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이 책임 수사를 하고 검찰은 송치 후 종결권과 기소권으로 경찰 수사를 사후 통제하는 일본식의 절충형 수사구조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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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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