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산 육군훈련소와 해병대 교육훈련단 등 12개 부대에서 시범 실시 중인 신병 영외 면회제도가 내년부터 전 부대로 확대됩니다.
국방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훈련 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이 지정한 허용구역에서 신병 훈련 수료식 행사 뒤부터 오후 5시까지 가족에 한해 부대 밖 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대 안에서 면회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부대 내 식당과 체육관, 강당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면회자가 없는 신병은 부대 단위로 식사 또는 지역관광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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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국방전문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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