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공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예비역 공군 대령 이모씨와 예비역 공군 상사 송 모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제공한 자료에는 2급 또는 3급 비밀자료를 보지 않고는 작성할 수 없는 무기도입 예산, 수량,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며 "유출한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넘겼던 기밀이 적에게 넘어가 실질적 해악이 발생하지 않았고, 모두 고령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역 후 무기중개업체를 운영한 김 전 총장은 2004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국방중기계획 등 공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2,3급 군사기밀을 12차례에 걸쳐 록히드마틴에 넘기고 25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