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예산 부수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소득세 최고세율 35%,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유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민주통합당은 소득세 과표 1억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40%를 적용하고,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5%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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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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