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격을 알기 어려운 비주거용 건물의 상속 및 증여세가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 상속, 증여세 과세시 기준시가 산정밥법을 바꿔 고시하고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로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과세 기준 책정시 활용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1제곱미터당 3만 원 올라 61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은 주택과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구분소유가 된 상업용 건물 등을 제외한 상가 등 건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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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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