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액화석유, LP가스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부천지역 10개 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3천6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는 부천시 LP가스 판매시장에서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졌습니다.
이들 사업자는 2006년 4월 판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한 뒤, 올해 3월까지 판매가격을 공동 결정하고 판매지역과 물량도 배분했습니다.
이들은 LP가스 판매 관련 주요업무를 '부천시 LP가스 안전관리 협회'에 맡기고, 판매 이익금을 똑같이 나눠 가졌는데 판매 마진은 경기지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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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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