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죽은 조봉암 선생의 장녀 조호정씨 등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24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조봉암 선생의 유족들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조 선생이 간첩누명을 쓴 채 사형을 당했다면서 국가에 13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봉암 선생은 지난 1958년 당시 이승만 정권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했으며, 대법원은 지난 1월 재심사건에서 조봉암 선생의 간첩혐의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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